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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4 2016가단3864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각 50,000원 및 2016. 12. 27...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12. 31.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기간 2003. 1. 12.부터 24개월간, 보증금 1,500만원, 차임 월 20만원(선불)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B은 그 무렵 원고에게 보증금 1,500만원을 완납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아들인 피고 D 가족과 함께 위 주택을 점유사용해 왔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후로 몇 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B이 2009년에 이르러 차임을 수차례 연체하자, 원고는 B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하고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3. 12. 무변론 인용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0. 4. 6.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2009가단60494). 그러나 B과 그 가족은 여전히 이 사건 주택을 점유사용하였고, 피고 D은 B을 대리하여 원고에게 2010. 4. 9.부터 2010. 4. 19.까지 3회에 걸쳐 연체차임 중 일부로서 총 400만원을 지급하면서 기존 임대차관계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2010. 5.부터 차임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조건으로 위 요청을 승낙하였다.

다. B은 한동안 매월 30만원씩 차임을 잘 지급하다가 2014. 12. 17. 2개월 치 차임 60만원을 지급한 이후로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6. 11.경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라.

한편, B이 그동안 원고에게 지급한 차임 액수는 2003. 3. 21.부터 2014. 12. 17.까지 총 2,615만원이다.

마. B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17. 6. 1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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