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 2015. 1. 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에 협의취득되기 전의 종전 소유자이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의 현재 소유자이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위 토지는 ‘이 사건 토지’로, 위 건물은 ‘이 사건 건물’로 특정한다). 한편, 피고 B은 망 D(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모(母)이고, 피고 C은 망인의 형이다.
나.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는 2010. 5. 6.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하였으며, 2010. 5.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후 원고는 2010. 12. 14. 망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계약기간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그런데 망인은 원고에게 2013년 2월분 및 3월분, 5월분 등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3. 8. 14. 망인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2013. 8. 16. 위 내용증명이 망인에게 도달하였다.
당시 망인이 연체한 차임 합계액은 16,600,000원이었다.
마. 그럼에도 망인은 2015. 1. 8. 사망하기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바. 피고 B은 망인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2015. 5. 4.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그 수리심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2(따로 기재하지 않으면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