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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23 2016가단22957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병합원고)는 원고(병합피고)로부터 23,000,000원에서 2017. 5. 9.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본소와 병합된 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4. 22.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102호)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계약기간 2015. 5. 9.부터 2017. 5. 8.까지, 차임 월 300,000원(매월 9일 후불로 지급), 관리비 월 3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2015. 5. 9.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 중이다. 라.

피고 B은 2016. 12. 9.까지 17개월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1. 14. 피고 B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바. 피고 C는 피고 D의 부이고, 피고 D은 피고 B의 처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동시이행항변 가 피고는 보증금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겠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임료 기타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고 남은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남은 임차보증금이 얼마인지 살펴본다.

갑 제2, 4,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장 가까운 월 차임 및 관리비 산정일인 2017. 5. 8.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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