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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1181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1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1. 1.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8. 26.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9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차임 지급의무는 2014. 1. 1.부터 발생, 기간 2013. 11. 6.부터 2015. 11. 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2013. 11. 8.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을 인도하였다. 2) 원고는 2013. 8. 26. 피고 C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6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차임 지급의무는 2014. 1. 1.부터 발생, 기간 2013. 11. 6.부터 2015. 11. 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2013. 11. 8.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3) 피고들은 원고에게 보증금 중 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10,000,000원은 그 잔금일인 2013. 11. 26.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들은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점유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1.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5) 원고는 2014. 3. 3. 피고들에게 보증금 중 잔금의 미지급 및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였음을 이유로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임대차계약(이하 양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그 통보가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건물인도 및 차임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보증금 중 잔금의 미지급 및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였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해 2014. 3. 3.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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