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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336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5. 05:20경 세종시 B에 있는, C교회 1층 소예배실에서 술에 취해 힘드니 잠시 쉬어가겠다며 예배실 뒤에 앉은 후 피고인의 앞에 앉아 기도를 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47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방석을 앞으로 당겨 앉으며 피고인과 거리를 두었음에도 재차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순번 2번), 각 수사보고(순번 6, 7, 11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및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두 번의 신체접촉은 피고인이 잠결에 자세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앞에 앉아 기도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두 차례 손으로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추행의 태양 및 방법, 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E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달리 피해자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충분히 일반여성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추행의 부위 및 정도,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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