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2. 16. 17:44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역내 화장실 입구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D( 여, 17세) 이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D의 친구인 피해자 E(18 세) 이 피고인을 부르고 피고 인의 앞을 가로막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으며, 신체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만진 것은 아니다.
또 한 피고인은 E의 어깨 부위를 밀친 적이 없고, 밀쳤더라도 이는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을 추행하였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충돌 시간, 충돌 당시 피고인의 자세 등에 비추어 보면, 충돌 당시 공소사실과 같은 추 행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이 사건의 목격자인 F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등 부위를 어깨와 팔로 부딪치는 것은 보았지만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하고 있고, 위 F은 피해자의 지인이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 배심원 평결결과 - 유죄: 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