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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34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 10:3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60번 자리에 앉은 후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을 불러 비밀번호를 대신 입력해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재차 피해자를 불러 E 사이트에 접속해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E 사이트에 접속하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PC방 종업원인 피해자를 부른 후 손으로 엉덩이 부위를 만진 범행으로 범행의 방법, 추행 부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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