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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567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7. 11: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치과’에서, 그곳 데스크 앞에 서서 위 치과의 다른 직원과 대화중이던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의 뒤로 다가가 휴지를 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닦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돌아보자 계속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캡처사진 첨부

1. CCTV 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에 있는 이물질을 털어주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만진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추행으로 봄이 상당하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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