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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0 2019고정193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2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14 16: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길 E 포장마차에서 주문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른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벌어진 실수일 뿐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편으로 지나가던 중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 곧바로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을 두고 도망치듯 현장을 빠져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범행 직후 피고인이 ‘좀 만지면 어떠냐’라고 말했다는 피해자의 진술까지 더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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