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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01 2016고합4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25. 11:05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찜질방 불가마 휴게실 TV 앞에서 그 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E(가명, 여, 16세) 및 그 친구인 F와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툭툭 치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등 격려하는 취지로 손등으로 어깨를 툭툭 친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증인 F의 증언, 피해자에 대한 진술 속기록의 기재, CCTV 영상 등 이 사건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오른손을 뻗어 그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신체 부위를 친 사실은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이 과연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위 D 찜질방 저온방에서 면식이 없는 피해자와 그 친구인 F에게 다가가 인사를 한 후 스스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근무하는 변호사이고, 연세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하였다는 등 자신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며 접근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등은 위 찜질방 저온방에서 이야기하다가 위 찜질방 휴게실의 TV가 설치되어 있는 얕은 단상 쪽으로 자리를 옮긴 사실, 피고인은 위 찜질방 휴게실의 단 바로 아래에서, 단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 등과 가까이 앉아 있었으므로 말이나 손짓으로 피해자를 부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을 쭉 뻗어 피해자의 신체를 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당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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