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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6 2017고정61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00:00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식당 주인, 종업원, 손님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 씨 발 놈 아 니가 뭔 데! 개새끼야 죽을라고

업소랑 짰냐

니 미 개새끼가 죽을래

씨 발 놈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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