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6. 1. 7. 22:15 경부터 같은 날 22:40 경까지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 던 피해자 B에게 식당 주인 및 종업원,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 이년들, 화냥년, 돈만 주면 되는 거 아니 가. 씨발 년 들아. ”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6. 1. 7. 22:40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 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B에게 질문하자, B과 그 일행, 식당 주인 및 종업원,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좆같은
놈. 모가지 따 버린다.
죽여 버린다.
옷 벗겨 버린다.
개 같은
놈. 돈 받아 쳐 먹은 일본 왜놈 순사 같은 놈 ”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1. 7. 22:15 경부터 같은 날 22:40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 던 피해자 B( 여, 21세 )에게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욕설한 후 피해자의 테이블을 향해 다가가려 하고, 식당 주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를 향해 젓가락을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2016. 1. 7. 23:00 경 경주시 G에 있는 경북 경주 경찰서 F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 요년들, 씨발 년. 패 죽인다.
개 같은 년, 내가 벌금만 내고 나오면 죽여 뿐다.
너 같은 년들 죽여 뿐다.
”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