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27. 17:10부터 18:00까지 수원시 팔달구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D 등 3명이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식당 바닥에 침을 뱉고, 의자에 앉은 상태로 소변을 보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3. 27. 18: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F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식당 주인 C 와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씨 발 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만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사과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