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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7 2017고정892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10:00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지하 1 층 마케팅 팀 사무실에서, 마케팅 팀장 D와 피해자 E(37 세) 이 연가 시간 등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위 D, F, G 등 직원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개인적으로 회사에 개인적인 일이 이 새끼가 어디서 죽여 버릴라.

죽을라고.

이 새끼가, 씨 발 놈이. 이게, 저 개새끼가 진짜 어디서 건방을 떨어. 거짓말하고 있어, 이 새끼가. 야, 이 새끼야. 니가 뭔 데 새끼야, 가라마라야 이 새끼야. 저 새끼 웃기고 있네.

저 새끼 저 거. 야 이 새끼야, 저 새끼 진짜 웃기는 놈이 네, 저 거.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 벌금 1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0 만 원 당 1일)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모욕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한 사실로 이미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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