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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25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초순 21:00 경부터 21:25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계산하고 하차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야 이 씨 발 놈 아, 여기 아니잖아

개새끼야 차 돌려 라. 야 이 개새끼야, 여기 아니고 저기 산 쪽에 집이 있으니까 가자. 이 개새끼야 가자면 가지 왜 말이 많노. 이 개새끼가 말이 많네,

저기 산 위에 집이 있으니까 가면 되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이 씨 발 놈 아, 죽을라고

그러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택시에 타려는 손님들을 탑승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9. 02:00 경부터 02:30 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 자가 음식 값을 계산하여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내가 너 거 집에 계산하러 왔나,

개 같은 년 아. 씨 발년이 죽을라고.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19. 03:00 경부터 03:20 경까지 피해자 I 운전의 J 택시에 자신의 일행과 함께 탑승하여 목적지인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 병원 부근 도로까지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정확한 위치를 설명하여 달라고 하자 “ 이 씹할 놈이 가자면 가지 말이 많노. 모르면 네비게이션에 쳐 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운행 도중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위 L 병원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를 정 차시키자 다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 아, 왜 선배를 M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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