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발령 받고, 2018. 6. 18.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8. 8.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약식명령청구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8. 17. 23:26 경 인천 미추홀 구 미추홀대로 734에 있는 “ 땡초 우동” 식당 인근에서부터 인천 미추 홀수 주안로 116에 있는 “ 한성 운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18. 3. 27. 법률 제 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3회 처벌 받고 다시 음주 운전하여 2018. 8. 16.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에도 바로 그 다음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처벌이 범죄 억제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은 범행 전력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및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