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3.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8. 26. 06:17 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길 주로 69 중 동 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18. 3. 27. 법률 제 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2010년 경 및 2015년 경 두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음주 수치가 가볍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5년 경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그 비난 가능성도 가볍지 아니하다.
음주 운전은 피고인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