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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78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8.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아 2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EQ900 승용차량의 운전자로서 2018. 8. 30. 02:20 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마 장로 287( 산곡동) 원적 사거리 도로 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18. 3. 27. 법률 제 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2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도로의 2차로 상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잠이 들어 정차한 상태에서 그대로 적발된 단속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칫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 운전은 피고인 자신의 생명은 물론, 다른 무고한 운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9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의 음주 운전 전력 이외에 2회의 무면허 운전 전력도 있어 피고인에게 교통 법규를 경시하는 태도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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