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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60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22:18 경 인천 미추홀구 B 앞길 약 15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신고자 전화통화 건)

1. 사고 현장사진, 현장 약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18. 3. 27. 법률 제 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위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및 환경, 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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