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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4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09:3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734번 길 40 앞 도로부터 위 남구 주안 중로 50번 길 13-18 앞 도로까지 약 50 미터 구간에서 C BMW 528i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의 선행사건으로 형사절차에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0.145%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 운전 등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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