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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20 2018고단9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6.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1. 21:48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합포구 예곡동에 있는 예 곡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전력 등),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18. 3. 27. 법률 제 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세 차례에 걸쳐 형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5. 9. 4.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2016.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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