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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12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홍익대학교 앞이나 건대입구역, 강남역 주변 등 인파가 붐비고 혼잡한 거리에서 행인들이 소지품에 주의를 소홀히 하는 것을 틈타 함께 스마트폰 소매치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25. 20:00경 서울 마포구 D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인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열려진 가방 속에 들어있는 스마트폰을 몰래 빼내고, 피고인 B는 이른바 ‘바람잡이’로서 피고인 A의 뒤나 옆에 서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가리며 범행을 은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베가 넘버 6 스마트폰을 몰래 빼내어 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12, 13, 16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을 몰래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450만 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1. 8. 19:00경 서울 마포구 F 앞에 이르러,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베가 LTE-A 스마트폰을 몰래 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10, 14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10만 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을 각각 절취하였다.

나. H과의 합동범행 피고인은 H과 함께, 2015. 1. 12. 20:00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식당 앞에 이르러, H은 위 1항과 같은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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