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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535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 B, C, D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불법체류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7. 24. 22:00경 영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복숭아 밭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복숭아 30kg을 손으로 따서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B 소유의 I 소나타2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7. 27. 23:00경 영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농장 닭장에서 시가 합계 6만원 상당의 살아있는 닭 4마리를 손으로 잡아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B 소유의 I 소나타2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7. 27. 23:00경 영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복숭아 밭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복숭아 30kg을 손으로 따서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B 소유의 I 소나타2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D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9. 6. 22:00경 경산시 O에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포도밭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원 상당의 거봉 10kg 손으로 따서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B 소유의 I 소나타2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K, N,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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