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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09 2019고단87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 H에게, 피고인 A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7.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876』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23. 04:13경 안양시 동안구 K건물, 11층 'L'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손님들의 스마트폰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안마의자에 앉아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M 옆에 누워 있다가 손을 뻗어 바닥에 놓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고, 이어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또 다른 피해자를 지목해 주어 피고인 B는 피해자 N에게 다가가 그 옆에 놓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8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85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5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9. 4. 14. 새벽 무렵 안양시 만안구 O에 있는 ‘P’ 남성수면실에서, 피해자 Q이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가까이 다가가 시가 56만 원 상당의 갤럭시 S8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0. 12:38경 안양시 동안구 R에 있는 ‘S’ 찜질방에서, 피해자 T가 카운터에 스마트폰을 충전하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9 스마트폰과 그 케이스에 들어있던 현금 13,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3. 31. 03:48경 절취한 U의 스마트폰에서 유심카드를 빼내어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삽입을 한 후 같은 날 05:53경 피해자 U의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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