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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6.03 2019고단29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과 E의 합동범행 :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과 E은 2018. 12. 25. 23:00경 경기 양평군 F, 피해자 G 운영의 ‘H’ 커피숍에 이르러, 피고인 A, 피고인 D, E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책 사이에 끼워놓은 그 소유의 현금 11만 원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들과 E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H’ 옆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D, E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놓은 그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합동범행 :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8. 12. 28. 02:18경 경기 양평군 K, 피해자 L 운영의 ‘M’ 커피숍에서, 현금을 훔치기 위해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한 장도리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떼어내고, 피고인들이 함께 가게 안으로 들어가 금고에서 돈을 꺼내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E의 합동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8. 12. 31. 00:10경 경기 양평군 K, 피해자 L 운영의 ‘M’ 커피숍에 이르러, 현금을 훔치기 위해 피고인 A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한 장도리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떼어내고, E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스티로폼으로 CCTV를 가리고, 피고인 B는 금고를 확인하였으나, 금고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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