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 D을 징역 6월에, 피고인 F, E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술집이나 길거리에서 즉석헌팅으로 만난 여성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이 여성의 휴대폰 등을 훔치면 망을 본 다른 피고인들은 같이 도망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1. 일자불상 03:00~04:00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술집에서 즉석헌팅에서 만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테이블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폰4 휴대폰을 훔치고, 망을 본 피고인 C는 같이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같은 B, 같은 C, 같은 D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1. 28. 03:35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 호프에서 즉석헌팅으로 만난 피해자 M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17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훔치고, 망을 본 피고인 B, 같은 C, 같은 D은 같이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같은 B, 같은 C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4. 05:30경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O주점’에서 즉석헌팅으로 만난 피해자 P이 휴대폰을 충전시키기 위해 그곳 카운터에 맡겨놓은 것을 피고인 A이 카운터에 있는 종업원에게 자신의 휴대폰이라고 말을 하여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휴대폰과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신용카드 1장을 건네받아 이를 훔치고, 망을 본 피고인 B, 같은 C는 같이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같은 E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일자불상 04:00경 서울 광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