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6.02 2014고단2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103.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0. 21:45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구 호구포로 594-13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 중앙분리대 화단 충격하여 적발, 단기간 내 음주운전으로 3회째 적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