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46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06:4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샘말로21번길에 있는 늘봄어린이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남촌동 208번지 큰방죽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