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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3 2014고단6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9.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3.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08:00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간석사거리에 있는 ‘기아자차동차’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석산로14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단속당시 사진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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