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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2 2014고단15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7. 01:19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고속터미널 앞 노상에서 같은 구 남촌동 510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을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동종 범죄 관련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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