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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23 2014나3164
급여 및 식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변론기일 불출석의 효과

가. 관련규정 민사소송법 제268조는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1항),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적법한 기일 통지를 받고도 2013. 10. 30. 10:50에 열린 제1차 변론기일과 2013. 11. 27. 10:20에 열린 제2차 변론기일에 각 불출석한 사실, ② 그 후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14. 1. 21.경 기일지정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에 따라 변론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13. 12. 28.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소송종료를 선언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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