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5.21 2019가단165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20. 4. 2.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다음과 같은 규정하고 있다.
①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원고가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기일 통지를 받고도, 2019. 6. 20. 15:20 제1차 변론기일과 2019
8. 22. 제2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피고 C이 위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원고가 기일지정신청을 하였고 이후의 2020. 4. 2. 09:30 제5차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들이 모두 불출석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소는 양쪽 당사자의 3회 불출석으로 인하여 2020. 4. 2. 소취하 간주되어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