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6. 11. 27. 피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피고는 2016. 2. 4. 선고된 이 사건 제1심 판결정본을 2016. 2. 16. 송달받고 2016. 2. 23.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7. 10:10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제2차 변론기일을 고지받고도 2016. 10. 5. 14:10 제2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12. 제3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2016. 10. 26. 14:10 제3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다. 라.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위 제2, 3차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제3차 변론기일 후 1개월이 지난 2016. 12. 23. 비로소 기일지정신청 취지의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2. 판단
가. 항소취하간주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4항,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 상소심의 소송절차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에 따라 당심 제3차 변론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16. 11. 27. 피고가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되었고, 피고의 2016. 12. 23.자 변론재개신청은 쌍방 2회 불출석 후 1월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