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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6 2017구단2955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12. 15.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사건에도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 2, 3항에 의하면, 양 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법원의 적법한 변론기일의 통지를 받고도 2017. 10. 31. 15:00 열린 제1차 변론기일, 2017. 11. 14. 14:30 열린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제2차 변론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이후인 2018. 1. 5. 기일지정신청을 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이 법원의 적법한 변론기일의 통지를 받고서도 2018. 1. 23. 14:30 열린 제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제1차, 제2차 변론기일에 변론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 2항에 따라 제2차 변론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17. 12. 15.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되었고, 원고의 기일지정신청서는 2회 쌍방 불출석 후 1월이 경과한 이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소취하간주의 효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2회 불출석으로 인하여 2017. 12. 15.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고, 그 이후 원고가 2018. 1. 5. 소취하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로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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