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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8 2014고단792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3. 5.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6. 25.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의 D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3,100만원을 피해 자를 대신하여 수금하기로 위임 받은 후, E와 함께 2013. 6. 28.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 주 )G 사무실 인근 도로에서, D, H, I을 만 나 피해자가 D으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요구하였고, E는 그 자리에서 위 D에게 E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위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위 D으로부터 1,500만 원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 및 E는 그 무렵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위 1,6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I, C의 각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일부)

1. 위임장, 확인 서, 합의 서, 이행 각서, 직불 동의서, E의 계좌번호 메모 및 송금 내역,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수사보고( 순 번 38, 39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36번)

1.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 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의 계좌를 이용하여 D으로부터 피해자 C이 위임해 준 돈을 수령한 사실, E는 피고인 A이 C으로부터 위임 받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계좌번호를 직접 적어 준 사실, 피고인 및 E는 위와 같이 수령한 돈을 C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및 E가 공모하여 1,6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변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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