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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01 2015고단8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죄사실

『2015고단81』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사람을 속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PC방에서 알게 된 E으로부터 그의 현금카드를 양수한 뒤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에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11. 말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현금카드를 받더라도 이를 E에게 돌려줄 마음이 없었음에도 E에게 전화하여 “어머니에게 돈을 송금받아야 하는데 돈을 받을 계좌가 없다. 현금카드를 빌려주면 3일만 쓰고 돌려줄 테니 카드를 좀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E으로부터 같은 날 새벽 피고인이 거주하는 거제시 F 소재 G 모텔 앞에서 E 명의의 농협 H 계좌 현금카드를 취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 3 기재 범행에 이용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12. 3.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I로부터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스마트폰 앱인 ‘번개장터’에 “아이폰 5S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 H 계좌로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2014. 12. 3.경부터 2015. 1. 8.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총 9명으로부터 합계 2,8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4. 12. 중순경 피고인 A에게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E의 농협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E의 농협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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