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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850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3. 8.경까지 서울 관악구 B 외 367필지 일대 94,068㎡(약 28,455.6평)에 대한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이 사건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6. 2.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소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소로 제공하고, 그 무렵 E으로부터 투표소 사용료 명목으로 39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입금받아 이 사건 조합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식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95만 원을 투표장소 사용료 명목으로 입금받아 피해자인 이 사건 조합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순번 일시 및 장소 범행 방법 횡령 금원 1 2010. 6. 2.경 서울 관악구 D 소재 이 사건 조합사무소 조합사무소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소로 제공하고 수령한 사용료를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수령하여 임의 사용 390,000원 2 2011. 8. 24.경 같은 장소 조합사무소를 서울시 무상급식선거 투표소로 제공하고 수령한 사용료를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수령하여 임의 사용 " 3 2011. 10. 26.경 같은 장소 조합사무소를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소로 제공하고 수령한 사용료를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수령하여 임의 사용 4 2012. 4. 11.경 같은 장소 조합사무소를 국회의원선거 투표소로 제공하고 수령한 사용료를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수령하여 임의 사용 5 2012. 12. 19.경 같은 장소 조합사무소를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소로 제공하고 수령한 사용료를 피고인 명의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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