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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8.13 2013고단5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5. 12. 12. 사천시 C에 있는 D병원에 간질환, 미란성위염, 요로감염 등을 이유로 입원한 후 2006. 1. 10.에 퇴원하여 30일 동안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외출을 13회나 할 정도로 증세가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4. 12.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해

6. 12. 1,391,017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6. 14.까지 1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34,854,62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6. 8. 4. 부산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 상세불명의 위염, 지방간 등을 이유로 입원한 후 같은 해

8. 25.경 퇴원하여 21일 동안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 위염 등은 그 증세가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10. 4.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시 통원치료 가능하지만 환자의 입원 요청으로 입원하게 하였다는 담당 주치의 소견에 근거하여 보험금 2,07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교부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2. 6. 27. 사천시 G에 있는 H병원에 상세불명의 간질환 등을 이유로 입원한 후 같은 해

7. 30.에 퇴원하여 34일 동안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 간질환 등은 그 증세가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3.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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