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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4노904
농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5.경 위 장소의 농지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나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부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5.경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위 장소의 농지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나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고”로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당초의 공소제기를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5.경 위 장소의 농지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나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부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5.경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위 장소의 농지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나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고”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검찰수사관 작성의 수사보고서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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