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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1.20 2015고단316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0.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안동시 D(E으로 분할) 7,994㎡ 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 용도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으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허가받은 면적을 약 275㎡ 초과하여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허가 내용과 다르게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경계,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1.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안동시 F 외 2필지 합계 2,172㎡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설자재 소매점) 신축을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으나, 그 무렵부터 2014. 12. 31.경까지 위 농지에 허가받은 시설이 아닌 공장[골재생산시설(제조업)]을 신축하고, G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5. 이전 불상의 일시에 위 지상에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경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받은 농지에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시장ㆍ군수 등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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