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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5.18 2015가단2341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23. 피고들에게 8,000만 원을 이자 매월 200만 원, 변제기 2011. 6. 24.로 각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30. D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다가 다시 2015. 8. 20. D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

D은, 2016. 3. 2. 피고 B에게, 2016. 4. 27. 피고 C에게 각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각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한 후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D과 통모하여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통지를 한 것으로 이는 소송신탁행위에 해당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것이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금 증서(갑 제1호증)에는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들로 기재되어 있고 제5항에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와 연대로 이건 채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E에게 지급하였는데, E은 피고들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이고 피고 C는 E의 처남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차용금 증서 제5항의 취지, 피고들의 관계, 이 사건 대여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채무자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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