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18 2019가단5790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G과 피고들 사이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증서 2012년 제27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은 2012. 3. 27. G에게 차용금 6억 원, 이자 연 39%, 변제기 2013. 3. 7.로 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H 증서 2012년 제271호)를 작성해 주었다.

나. G은 2017. 11.경 위 대여금채권 6억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 B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 통지함). [인정 근거] 갑 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그 승계인을 위하여 승계집행문을 내어 줄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57조, 제31조 제1항),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G으로부터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승계인에 해당하므로 위 법무법인의 공증담당 변호사는 피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