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6,783,381원, 피고 C은 55,854,646원, 피고 D은 74,166,67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 내역 원고는 피고 B에게, ① 2014. 3. 10. 6,783,381원, ② 2014. 4. 10. 500만 원, ③ 2014. 5. 9. 500만 원, ④ 2014. 6. 10. 500만 원, ⑤ 2014. 7. 10. 500만 원, ⑥ 2014. 8. 8. 500만 원, ⑦ 2014. 9. 5. 500만 원 합계 36,783,381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대여 내역 원고는 피고 C에게, ① 2012. 2. 7. 700만 원, ② 2012. 2. 20. 20만 원, ③ 2014. 3. 10. 7,654,646원, ④ 2014. 4. 10. 700만 원, ⑤ 2014. 5. 9. 600만 원, ⑥ 2014. 6. 10. 600만 원, ⑦ 2014. 7. 10. 600만 원, ⑧ 2014. 8. 8. 600만 원, ⑨ 2014. 9. 5. 600만 원, ⑩ 2014. 12. 26. 500만 원 합계 55,854,646원을 대여하였다.
3)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대여 내역 원고는 피고 D에게, ① 2011. 7. 4. 1억 원, ② 2011. 9. 2. 2,100만 원 합계 1억 2,1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1. 8. 10.부터 2014. 10. 10.까지 피고 D으로부터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받아 현재 남은 대여금은 74,166,677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5,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에게, 피고 B은 차용금 36,783,381원, 피고 C은 차용금 55,854,646원, 피고 D은 차용금 74,166,677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3. 1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 C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 B, C은, 원고가 2014. 3. 10.부터 2014. 9. 5.까지 위 피고들에게 지급한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 회사 대표이사였던 E이 2013. 10. 24. 위 피고들을 부당하게 해고한 후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2014. 9. 1. 복직시킨 후 부당해고기간의 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