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5254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6,783,381원, 피고 C은 55,854,646원, 피고 D은 74,166,67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 내역 원고는 피고 B에게, ① 2014. 3. 10. 6,783,381원, ② 2014. 4. 10. 500만 원, ③ 2014. 5. 9. 500만 원, ④ 2014. 6. 10. 500만 원, ⑤ 2014. 7. 10. 500만 원, ⑥ 2014. 8. 8. 500만 원, ⑦ 2014. 9. 5. 500만 원 합계 36,783,381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대여 내역 원고는 피고 C에게, ① 2012. 2. 7. 700만 원, ② 2012. 2. 20. 20만 원, ③ 2014. 3. 10. 7,654,646원, ④ 2014. 4. 10. 700만 원, ⑤ 2014. 5. 9. 600만 원, ⑥ 2014. 6. 10. 600만 원, ⑦ 2014. 7. 10. 600만 원, ⑧ 2014. 8. 8. 600만 원, ⑨ 2014. 9. 5. 600만 원, ⑩ 2014. 12. 26. 500만 원 합계 55,854,646원을 대여하였다.

3)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대여 내역 원고는 피고 D에게, ① 2011. 7. 4. 1억 원, ② 2011. 9. 2. 2,100만 원 합계 1억 2,1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1. 8. 10.부터 2014. 10. 10.까지 피고 D으로부터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받아 현재 남은 대여금은 74,166,677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5,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에게, 피고 B은 차용금 36,783,381원, 피고 C은 차용금 55,854,646원, 피고 D은 차용금 74,166,677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3. 1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 C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 B, C은, 원고가 2014. 3. 10.부터 2014. 9. 5.까지 위 피고들에게 지급한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 회사 대표이사였던 E이 2013. 10. 24. 위 피고들을 부당하게 해고한 후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2014. 9. 1. 복직시킨 후 부당해고기간의 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