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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3 2018가합5055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 C의 원고 A에 대한 법무법인 E 2014. 1. 6. 작성 2014년 증서 제2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A는 피고 C로부터 돈을 차용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 C와 사이에 2014. 1. 6. 법무법인 E에서 채권자 피고 C, 채무자 원고 A, 차용금 30,000,000원, 변제기 2014. 2. 6., 이율 연 30%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2014년 증서 제21호, 이하 ‘이 사건 제1공정증서’라 한다)를, 2018. 6. 11. 같은 법무법인에서 채권자 피고 C, 채무자 원고 A, 차용금 500,000,000원, 변제기 2018. 6. 18., 이율 연 24%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2018년 증서 제662호, 이하 ‘이 사건 제2공정증서’라 한다)를 각 작성한 사실, 원고 A는 피고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적이 없고 원고 B는 이를 연대보증한 적이 없음에도 원고들은 2018. 6. 7. 피고 D과 사이에 법무법인 F에서 채권자 피고 D, 채무자 원고 A, 연대보증인 원고 B, 차용금 18,000,000원, 변제기 2018. 7. 7., 이율 연 24%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2018년 증서 제503호, 이하 ‘이 사건 제3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정증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것으로서 각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C의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제1, 2 각 공정증서에 기초한 각 강제집행과 피고 D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제3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각 불허되어야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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