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0.16 2015가단6605
소개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743,169원 및 위 돈 중 34,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5가단1885 소개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지원은 2005. 6. 16.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5. 7. 12.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위 판결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위 판결에 기한 2015. 6. 30.까지의 원리금은 102,743,169원(원금 34,000,000원 이자 68,743, 169원)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에 기한 2015. 6. 30.까지의 원리금 102,743,169원 및 위 돈 중 원금 34,000,000원에 대하여 위 원리금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판결에 기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