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496,972원 및 그중 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원고는 2015. 10. 7.을 기준으로 피고가 변제하여야 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가단36786 양수금 사건의 판결원리금이 144,023,233원(원금 33,431,121원 이자 110,592,112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갑 제2호증 원리금계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판결에 따라 2015. 10. 7.까지의 원리금을 계산하면 143,496,972원{= 58,074,857원(2005. 9. 30.까지의 원리금 합계) 17,433,278원(6,000,000원에 대한 2005. 10. 1.부터 2015. 10. 7.까지의 연체이자) 11,281,934원(4,791,659원에 대한 2005. 10. 1.부터 2015. 10. 7.까지의 연체이자) 56,706,903원(22,639,462원에 대한 2005. 10. 1.부터 2015. 10. 7.까지의 연체이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위 판결상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2005. 10. 1.부터인 반면, 갑 제2호증 원리금계산서에서는 그 이전부터 이자를 계산하고 있어서 원리금계산서의 금액은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