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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45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2,214원과 그 중 34,000,000원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가 2015. 11. 25. 피고에게 34,000,000원을 이자 월 2%(연 24%, 매월 20일 지급), 변제기 2016. 9. 19.로 각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는 일부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6. 2. 22. 800,000원, 2016. 3. 18. 800,000원, 2016. 4. 30. 800,000원, 2016. 5. 23. 800,000원, 2016. 6. 15. 800,000원, 2016. 8. 11. 800,000원 합계 4,8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항변의 이유 있다.

피고의 변제 금액을 민법 제479조가 정한 변제 충당순서에 따라 이 사건 대여 원리금에 충당하면 2016. 8. 11. 현재 남은 원금은 34,000,000원, 이자는 1,027,932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별지 충당액 계산표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차용 원리금 합계 35,002,214원(원금 34,000,000원 이자 1,002,214원)과 그 중 원금 34,000,000원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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