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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9 2014가단2735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2가단60634 보증금 반환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60634호로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4. 29.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 2013나487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14. 5. 14.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3. 10.경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11. 위 법원으로부터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 제10391호로, 이 사건 판결 내용에 따라 원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2014. 5. 20.까지의 이자 14,684,931원(5,000만 원 × 20% × 536 2012. 12. 1.부터 2014. 5. 20.까지의 일수 /365)을 합한 64,684,931원을 변제 공탁하였다. 라.

피고는 2014. 6. 16. 위 다.

항 변제공탁금을 수령하였고, 2014. 6. 18. 위 나.

항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원리금 64,684,931원을 변제공탁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보증금 반환채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집행력 있는 이 사건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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