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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7 2017가합11329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73,128,257원 및 이 중 146,449,110원에 대하여 2017. 11. 4.부터 2017. 11. 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6. 3.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우리투자증권’이라 한다)와 종합 및 개별계좌개설계약을 체결하고 온라인 등록을 한 후 그 당시부터 2005. 3. 16.까지 주식매매를 하였는데, 2005. 3. 9. 기준 잔고는 -431,441,087원이었고, 이에 우리투자증권은 피고의 보유주식을 같은 달 16.까지 반대매매하여 미수금을 정리하였으며, 2005. 4. 18. 기준 피고의 미수금 잔액은 146,449,110원이었다.

나. 우리투자증권은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청구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합11675)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08. 1. 7. ‘피고는 원고에게 146,449,11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4. 19.부터 2006. 5. 1.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07. 12. 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이 사건 선행 판결은 2008. 1. 26. 확정되었다.

다. 우리투자증권은 그 후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엔에이치투자증권’이라 한다)에 인수합병되었고, 엔에이치투자증권은 2017. 6. 30.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위 확정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 판결에 따른 2017. 11. 3.까지의 원리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73,128,257원 판결금 채권 원금 146,449,110원 2005. 4. 19.부터 2006. 5. 1.까지 연 16%의 비율에 의한 이자 24,266,416원 2006.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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