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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7노434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졸업 증명서 및 노동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C는 피고인이 D MBA 과정 졸업생이 아닌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C에게 졸업 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시하였을 리 없다.

노동 계약서의 계약조건에는 2015. 1. 5. 부터로 되어 있는데, 만약 피고인이 이를 위조하였다면 그 계약조건을 신혼여행 이후로 작성하였을 것이지, C와 함께 생활하던 위 날짜로 위조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위조된 노동 계약서의 원본을 C가 보관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만약 피고인이 노동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면, 위조한 노동 계약서를 C가 자세히 볼 수 있도록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졸업 증명서 및 노동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고인이 아닌 피해 자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졸업 증명서 및 노동 계약서( 이하 ‘ 졸업 증명서 및 노동 계약서’ 라 한다 )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졸업 증명서 및 노동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추단케 할 객관적 정황들이 다수 존재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졸업 증명서 및 노동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며, 나 아가 위와 같이 피고 인의 위 각 문서 위조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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